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및 제19조(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단기주거지원, 주민등록증 복원, 기초생활수급 등록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탈 노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안착을 유도한다.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장소
- 영등포역 인근 고시원, 쪽방 등(단기간 주거지원)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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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순위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 계층, 여성노숙인
- 초기노숙인, 찜질방,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잠재노숙인
- 무소득, 장기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있는 주거 위기 계층
주거지원 절차
- 상담을 통한 예비대상자 모집 → 중복 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자 확정 → 월세계약 → 사례관리지원(월1회이상)
지원세부내용(변경 가능)
- 월세지원 : 월327천원, 2개월 단위로 연장심사
- 행정업무 지원 및 생활용품지원 : 1인당 10만원
- 기초생활수급 및 일자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