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및 제19조(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단기주거지원, 주민등록증 복원, 기초생활수급 등록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탈 노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안착을 유도한다.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장소
- 서울 서남권 지역(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고시원 및 쪽방 등(단기간 주거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 동·하절기 사고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 고령 등의 노숙인
- 노숙 위기계층 : 초기 노숙인, 찜질방, 쪽방 거주자 등 잠재 노숙인
주거지원 절차
- 초기상담
- 중복 여부 파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논의
- 월세계약
- 사례관리지원(월 2회 이상)
지원세부내용
- 월세지원(당해년도 서울시 임시주거지원비용 기준, 2개월 단위 연장심사)
- 행정업무 지원
- 생활용품 지원 (최초 1회)
- 기초생활수급 지원, 일자리, 병원 등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