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이용안내

노숙인 곁에 언제나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시립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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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및 제19조(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단기주거지원, 주민등록증 복원, 기초생활수급 등록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탈 노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안착을 유도한다.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연중

사업장소
서울 서남권 지역(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고시원 및 쪽방 등(단기간 주거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 동·하절기 사고 위험이 높은 만성질환, 고령 등의 노숙인
  • 노숙 위기계층 : 초기 노숙인, 찜질방, 쪽방 거주자 등 잠재 노숙인

주거지원 절차

  • 초기상담
  • 중복 여부 파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논의
  • 월세계약
  • 사례관리지원(월 2회 이상)

지원세부내용

  • 월세지원(당해년도 서울시 임시주거지원비용 기준, 2개월 단위 연장심사)
  • 행정업무 지원
  • 생활용품 지원 (최초 1회)
  • 기초생활수급 지원, 일자리, 병원 등 연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Tel. 02-2069-1600~4Fax. 02-2069-160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0 서울시립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Tel. 02-267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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