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응급상황 등)에 의거하여 서울시 서남권 7개 자치구 등 위기 계층에 대한 현장 접근을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달체계이다.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무휴 24시간
- 사업장소
- 서울 서남권 7개 자치구 등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 전화번호
- 02-1600-9582 / 02-2676-3727
- 조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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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대응콜 접수 -> 현장출동 및 상담 -> 욕구에 따른 응급조치
- 유관기관(112, 119 등 관공서) 연락 -> 인수 및 보호조치 -> 상담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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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태를 최우선적으로 확인 후 현장상담 등을 통한 단계별 보호조치
- 단계별 보호 조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