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이용안내

노숙인 곁에 언제나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시립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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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응급상황 등)에 의거하여 서울시 서남권 7개 자치구 등 위기 계층에 대한 현장 접근을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달체계이다.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연중 무휴 24시간

사업장소
서울 서남권 7개 자치구 등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전화번호
02-1600-9582 / 02-2676-3727

조치절차
  • 위기대응콜 접수 -> 현장출동 및 상담 -> 욕구에 따른 응급조치
  • 유관기관(112, 119 등 관공서) 연락 -> 인수 및 보호조치 -> 상담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주요내용
  • 건강상태를 최우선적으로 확인 후 현장상담 등을 통한 단계별 보호조치
  • 단계별 보호 조치 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Tel. 02-2069-1600~4Fax. 02-2069-160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0 서울시립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Tel. 02-2676-3727
사업자등록번호. 202-82-66322 대표자. 임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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