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주거, 의료, 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심리상담 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한다.나. 사업내용
- 이용절차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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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입소상담
(시설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시설이용규정 안내)
생필품 키트제공, 건강검진 시행 - 2~3일차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전문의 상담(필요시 약처방)
- 7일차신규입소인 시설장 간담회
- 10일차기초상담 실시,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
- 14일차수립된 계획에 따른 서비스 지원 및 시설전원 상담 연계
- 20일차이용기간 만료에 따른 퇴소 혹은 시설 전원 조치
- 1일차입소상담
- 이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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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20일(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10일 연장가능) - 주의사항음주 후 입실 불가
무단입실 3일 이상일 경우 무단퇴소 처리
- 이용기간20일(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