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관련 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경찰,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위기 대응콜에 접수되는 중대한 질병, 동사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 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응급조치를 시행하여 응급상황을 탈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나. 사업내용
- 1. 응급상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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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위해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거리, 공원 또는 역사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폭염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응급조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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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병원 이송 및 입원 의뢰, 노숙인복지 시설장에게 보호의뢰 등 보호를 위한 일체의 응급조치
- 3. 응급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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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숙인 발생 → 경찰서 신상정보 파악 → 가족이나 친지확인 후 귀가 → 없을 경우 지자체 연계
지자체
신상정보를 파악한 서비스 대상자 인수 →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노숙인복지시설 입소 권유 → 인계 또는 본인거부
※ 단, 경찰의 응급초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말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별지제2호서식] 피구호자인계서를 송부하여야 함
※ 경찰은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만약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십지문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