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및 제19조(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여성 노숙인, 알코올 남용과 정신과 진료 등 단체 생활이 어려운 거리 노숙인, 결핵 의심 요보호 관찰자를 중심으로 응급쪽방을 운영하여 최소한의 주거를 지원하여 거리 노숙을 방지한다.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혹한기 4개월(11월 ~ 3월)
*서울시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소
-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 응급쪽방 및 관내 고시원 등
- 사업인력
-
- 희망지원센터 전직원
- 전문 상담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부속의원 의료진 등)
- 주요내용
-
- 가) 응급구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 위기계층
- 나) 가족 동반, 여성, 장애, 고령 노숙인 등 우선 보호
*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일정 기간 보호 - 다) 전염성 질환 노숙인 보호조치 후 서비스 연계
- 방 법 : 일일 쪽방 이용, 생필품 및 위생용품 제공
- 서비스 : 노숙인 시설 입소, 병원진료, 임시주거지원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