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이용안내

노숙인 곁에 언제나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시립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

이용안내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및 제19조(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여성 노숙인, 알코올 남용과 정신과 진료 등 단체 생활이 어려운 거리 노숙인, 결핵 의심 요보호 관찰자를 중심으로 응급쪽방을 운영하여 최소한의 주거를 지원하여 거리 노숙을 방지한다.

나. 사업내용


사업기간
혹한기 4개월(11월 ~ 3월)
*서울시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장소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 응급쪽방 및 관내 고시원 등

사업인력
  • 희망지원센터 전직원
  • 전문 상담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부속의원 의료진 등)

주요내용
  • 가) 응급구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 위기계층
  • 나) 가족 동반, 여성, 장애, 고령 노숙인 등 우선 보호
    *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일정 기간 보호
  • 다) 전염성 질환 노숙인 보호조치 후 서비스 연계
    - 방 법 : 일일 쪽방 이용, 생필품 및 위생용품 제공
    - 서비스 : 노숙인 시설 입소, 병원진료, 임시주거지원 연계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Tel. 02-2069-1600~4Fax. 02-2069-160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0 서울시립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Tel. 02-267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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