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 노숙인복지법에 의해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노숙인에게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숙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 하지만 현재 노숙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여타 복지서비스 종사자들보다 처우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 노숙인복지법에 의해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에 대한 평가보다는, 현재 노숙인들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종사자 처우 열악…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정상화’ 절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원오 교수는 현재 노숙인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개인적, 사회적 원인과 노숙인복지서비스 개선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정 교수는 노숙인의 발생원인과 노숙인의 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취약성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노숙인 복지서비스는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시설 운영비 지원수준 비교.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
▲ 2014년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표에 의한 생활지도원 1인당 보호인원 수(명).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
실제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명시돼 있는 ‘시설 운영비 지원수준 비교(2014년)’에 따르면 생활인 1인당 지원액이 노숙인은 71만9,160원, 정신요양시설은 12만8,700원으로, 약 56만 원의 차액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정신건강사업 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명시된 ‘2014년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표에 의한 생활 지도원 1인당 보호인원 수’에 따르면, 평균 종사자 1인당 돌보는 대상자가 약 4인이지만 노숙인복지시설은 1인당 50인을 돌봐야한다.
▲ 노숙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
노숙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2015년 기준 노숙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 종사자와 노숙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연봉 차이는 적게는 500여만 원, 많게는 1,20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성공회대학교 정원오 교수. |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현재 노숙인은 장애인복지 대상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의 주류 분야인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분야에 비하면 시설의 수나 종사자의 전문성과 규모, 정부의 재정 투입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의 또다른 이유는 대부분 노숙인은 경제적 문제 혹은 주거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는 자활과 주거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복지서비스와 결합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활서비스에 대한 강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낙후를 정당할 수 없다는 것.
이밖에도 정 교수는 현재 노숙이 발생하는 이론적 가설과 관련 요인들을 설명하며 현재 한국의 노숙인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했다.
여기서 정 교수는 주된 노숙발생 원인으로 Irving Piliavin et al의 논문 ‘홈리스 탈출과 복귀(Exit from and Return to Homelessness)’을 인용해 ‘제도적탈락론(제도적 연계단절, Institutional Disaffiliation)’과 개인적 장애(Personal relationship)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노숙인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회피, 자산·책임·지원으로부터 회피’ 등과 같은 연계단절 기제를 통해 전통적 사회의 기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곧 전통사회의 접근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이 ‘홈리스상태(homelessness)’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가설은 개인적 장애론이다.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약물 중독, 심각한 취업기회 제한의 경우 만성적 실업상태와 홈리스로 연결이 되며, 개인적 관계를 약화시키면서 홈리스로 귀결된다.”고 전했다.
또 정 교수는 앞으로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정상화 과제로 ▲노숙인 시설 및 기관의 지역적 배치 ▲종합지원센터, 자활, 재활, 요양 시설 등 고유한 기능 수행 위한 질적 고양 ▲적절한 인원 배치와 처우 개선 ▲주택지원시 사례관리, 지역사회복귀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관리 인력 배치 ▲지원주택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숙인 복지, 의료급여에 대한 개선 시급”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
한편 이날 토론자로 탐석한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이번 발제문에 대해서 연구대상 설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노숙인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활동가는 현재 노숙인복지법에 부적절 주거 거주민 등을 의미하는 ‘노숙인 등’의 개념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책 수립에 대해 논의할 때 노숙인 외의 개념이 소외되는 점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해당 법의 이름처럼 ‘노숙인 등’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의 ‘노숙인’ 개념인 거리 노숙인 및 부랑인시설 생활인에 부적절 주거 거주민을 포함한 새로운 개념.”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정책 및 연구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해, 동일 집단 내 계층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활동가는 앞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의료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노숙인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의료의 높은 문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이 활동가는 “지난해 2월 복지부가 발표한 노숙인 의료급여 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복지부의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재정지출은 약 1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의료보호비 43억 원의 1/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역시 굉장히 까다롭다. 3개월 이상 노숙을 하면서 일시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난 1월 기준 전국에 833인에 불과하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부산 13인, 대구 3인, 경기 5인에 불과하다. 중된 지역에만 지원되는 의료급여가 제대로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지자체의 경우 의료급여 외에 간병인이나 보장구와 같은 의료급여제도 비의료비의 지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복지부와 지자체 간 예산 하방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숙인 등’에 해당할 경우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이상 노숙인1종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지자체 의료보호는 비의료비지출과 같은 의료급여 제도의 미포괄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올해 말, 노숙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종사자 처우는 반드시 개선”
한편 이날 함께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노숙인복지법의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순 없으나, 오늘 주요 문제로 논의됐던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임혜성 자립지원과장은 “올해 노숙인 정책과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며 “이제 첫발걸음과 마찬가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노숙인 복지를 펼치기 위해 더 나은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원래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지만, 노숙시설은 더 열악한 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이러한 설득 끝에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원본 URL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