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폭염 대책 마련… 서울역등 쉼터 22곳 운영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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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15-08-05 09:14 조회6,24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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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폭염 대책 마련… 서울역등 쉼터 22곳 운영
순찰·방문상담 늘리기로
입력 2015-07-24 02:46
서울시는 취약계층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7∼8월은 중점관리기간으로 설정해 무더위쉼터 확대운영, 거리노숙인 및 쪽방주민 순찰과 방문상담 등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보호대책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 폭염특보 발령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시는 서울역 등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노숙인 시설 등에 14곳, 동자동 등 5개 주요 쪽방촌 내 8곳 등 22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현장순찰반을 가동해 응급상황 발생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순찰반은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하루 2∼4회, 쪽방촌 1∼2회 순찰하게 되며, 폭염특보 발령 시 단계별 순찰 횟수 및 인원을 보강한다.
특히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 및 중증질환 노숙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목록을 작성해 치료·시설입소 등을 안내하고 시설입소를 원치 않을 경우 임시주거 등을 우선 지원한다. 쪽방주민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기질환자 등 50명을 특별관리하고 우선 방문간호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쪽방상담소별로 방문간호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이번 특별보호대책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 폭염특보 발령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시는 서울역 등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노숙인 시설 등에 14곳, 동자동 등 5개 주요 쪽방촌 내 8곳 등 22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현장순찰반을 가동해 응급상황 발생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순찰반은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하루 2∼4회, 쪽방촌 1∼2회 순찰하게 되며, 폭염특보 발령 시 단계별 순찰 횟수 및 인원을 보강한다.
특히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 및 중증질환 노숙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목록을 작성해 치료·시설입소 등을 안내하고 시설입소를 원치 않을 경우 임시주거 등을 우선 지원한다. 쪽방주민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기질환자 등 50명을 특별관리하고 우선 방문간호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쪽방상담소별로 방문간호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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