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서울시의원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관련 현장 종사자 간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팀 작성일20-10-28 10:29 조회5,133회 댓글0건본문
이날 간담회는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와 노숙인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서 10개의 운영기관(구세군서대문사랑방ㆍ길가온혜명ㆍ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ㆍ브릿지종합지원센터ㆍ비전트레이닝센터ㆍ아침을여는집ㆍ열린여성센터ㆍ자활주거복지센터ㆍ햇살보금자리ㆍ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에 사례관리자 1명씩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영기관 시설장과 사례관리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7500084&wlog_tag3=naver#csidx8b30143ef4e0e0e9ad567df83193cb5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7500084&wlog_tag3=naver#csidx8b30143ef4e0e0e9ad567df83193cb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