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위한 공공근로 일자리 4499개 제공 -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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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16-05-30 09:01 조회6,308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위한 공공근로 일자리 4499개 제공
- 입력:2016.05.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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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16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499명(서울시 528명, 25개 자치구 3971명)을 모집한다.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의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의 사업 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금은 1일 3만7000원, 식비 1일 5000원, 월 평균 100여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 보험료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어르신과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공원 환경정비(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금연구역지킴이(건강증진과)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전공을 살리면서 동시에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동물 사육관리프로그램 운영(서울대공원)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보건환경연구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은평병원) ▲서울도서관 운영 지원(서울도서관)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보유액 합이 2억원 미만인 서울 시민이면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이와함께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발판으로 민간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취업관련 교육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반기별로 취업지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문기관의 취업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사업 참여자가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1일 3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된다. juny@kukimedia.co.kr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의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의 사업 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하며, 임금은 1일 3만7000원, 식비 1일 5000원, 월 평균 100여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 보험료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어르신과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공원 환경정비(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금연구역지킴이(건강증진과)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전공을 살리면서 동시에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동물 사육관리프로그램 운영(서울대공원)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보건환경연구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은평병원) ▲서울도서관 운영 지원(서울도서관)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보유액 합이 2억원 미만인 서울 시민이면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이와함께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발판으로 민간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취업관련 교육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반기별로 취업지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문기관의 취업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사업 참여자가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1일 3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된다. jun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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