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노숙인 자녀 법적 보호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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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15-01-28 14:15 조회4,255회 댓글0건본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01.27 08:52 |
거리에 방치된 노숙인의 자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노숙인이 낳은 아동 및 청소년이 거리에 방치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현행 '18세 이상인 사람'만 규정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을 노숙인이 낳은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노숙인이 낳은 아동 및 청소년이 거리에 방치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현행 '18세 이상인 사람'만 규정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을 노숙인이 낳은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숙인에 대해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및 노숙인 시설의 설치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수혜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노숙인 2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이 방치되다보니 노숙인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받는 건 고사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거리의 생활이 익숙해 '노숙 대물림'의 우려도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노숙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2세를 법적 테두리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우리사회가 제공해야 한다"며 "노숙인 2세를 대상으로 한 교육·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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