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립보현의집 무료진료소 의약품/의료용품 납품업체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승연대디 작성일17-02-06 07:32 조회9,0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무료진료소 의약품 입찰 관련(2017년).hwp (46.5K) 31회 다운로드 DATE : 2017-02-06 07:33:51
- 2017 의료용품 신청예상목록(최종).xlsx (32.5K) 4회 다운로드 DATE : 2017-02-06 07:33:51
본문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공고 2017-01호
의약품 및 의료용품 납품업체 입찰공고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에서는 무료진료소 의약품 및 의료용품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무료진료소 의약품 및 의료용품 납품업체 선정
나. 입 찰 품 목 : ① 의약품 (글로코바이 100mg 외 91종) 구매
② 의료용품 (한방파프탑일체형 외 45종) 구매
다. 연간구매예정 :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매내역 참고
라. 계약이행기간 : 계약체결일 부터 ~ 2017. 12. 31(일)
마. 기 초 금 액 : 39,170,000원(금삼천구백일십칠만원)
(※ 1년 기준 / 보조금 집행내역에 따라 기초금액 변동가능성 있음)
2. 입찰 진행 일정
가. 등록 마감일 : 2017. 2. 20(월) 17:00 까지 – 영등포무료진료소(보현의집)
나. 등 록 기 간 : 2017. 2. 6(월) ~ 2. 20(월)
다. 현 장 설 명 : 2017. 2. 17(금) 14:00 - 영등포보현의집 프로그램실-2
라. 선 정 심 사 : 2017. 2. 22(수) - 영등포보현의집 프로그램실-2
(※ 선정 심사 시 등록업체 참여 불필요)
마. 낙찰자 발표 : 2017. 2. 23(목) 홈페이지(http://www.bohyeon.net) 공지
바. 계약 체결일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
다.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라. 현장설명회 참석을 필한 자
마. 서울특별시 소재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
바.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동시 취급 가능한 도매업체
4. 입찰등록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납품거래실적 현황 1부 (붙임2참조)
4) 사업제안서1부 (붙임3참조)
5) 품목별 견적서 1부 (보현의집 홈페이지(http://www.bohyeon.net) 공지사항 참조)
6) 사용인감계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1부
8) 위임장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9)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인증서 1부
10)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입찰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등)
나. 제출방법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5.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기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대상으로 본 기관 “선정심 사표”의 기준에 따라 평점을 산출, 최고종합평점(각 위원의 업체별 점수 합계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산)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 입찰무효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입찰을 무효 처리한다.
7. 유의사항
가. 입찰 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은 공고문으로 대신한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합니다.
라. 선정된 업체통보는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시설(전화 02) 2069-1604 / 의료팀 최승구)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2월 6일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