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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 수의견적(물품 구매)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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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장 작성일18-01-29 11:34 조회8,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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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공고 제2018 - 01

 

수의견적(물품 구매) 제출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물 품 명 : 2018년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매(총액계약)

. 구매내역

구분

구매품목수()

구매예정금액()

비고

의약품

스멕타 외 80

30,772,000

VAT포함

의료용품

탄력붕대 외 48

8,400,000

구매 예정 수량은 부속 의원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1년 기준 보조금 진행 내역에 따라 구매 예정 금액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1231일까지

. 납품장소 :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 지정장소

. 구매내역 :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매 내역 붙임 참고

제출 전 반드시 규격서 구매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규격서, 품목에 관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02-2069-1604)의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진행 일정

. 견적서 제출 기간 : 2018. 01. 29() 10:00 ~ 2018. 2. 9() 17:00

. 제출 장소 :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

. 낙찰자 발표 : 2018. 2. 12() 홈페이지(http://bohyeon.net) 공지

. 제출 방법: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 방문접수

 

3. 견적서 및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품목별 견적서 1

. 위임자(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인증서 1

4. 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로 지정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지역제한(서울시 소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동시 취급 가능한 업체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은 개찰 시 구매 예정 금액 이하 최저가 제출자 순으로 본원에 제시한 의약품 규격과 서류 제출를 완료한 자로 결정한다.

. 입찰 공고 약품 규격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 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8)

.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 심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 사 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물품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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