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 수의견적(물품 구매)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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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장 작성일18-01-29 11:34 조회8,02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8년도 의약품 및 용품구매품목 및 예상량.xlsx (21.6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9 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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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공고 제2018 - 01호
수의견적(물품 구매) 제출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2018년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매(총액계약)
나. 구매내역
구분 | 구매품목수(종) | 구매예정금액(원) | 비고 |
의약품 | 스멕타 외 80종 | 30,772,000 | VAT포함 |
의료용품 | 탄력붕대 외 48종 | 8,400,000 |
※ 구매 예정 수량은 부속 의원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1년 기준 보조금 진행 내역에 따라 구매 예정 금액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라. 납품장소 :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 지정장소
마. 구매내역 :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매 내역 붙임 참고
▶ 제출 전 반드시 규격서 구매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규격서, 품목에 관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02-2069-1604)의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진행 일정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18. 01. 29(월) 10:00 ~ 2018. 2. 9(금) 17:00
나. 제출 장소 :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
다. 낙찰자 발표 : 2018. 2. 12(월) 홈페이지(http://bohyeon.net) 공지
라. 제출 방법: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부속의원 방문접수
3. 견적서 및 구비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품목별 견적서 1부
다. 위임자(대리인이 참가할 경우)
라.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인증서 1부
4.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로 지정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지역제한(서울시 소재)
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동시 취급 가능한 업체
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개찰 시 구매 예정 금액 이하 최저가 제출자 순으로 본원에 제시한 의약품 규격과 서류 제출를 완료한 자로 결정한다.
나. 입찰 공고 약품 규격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 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8항)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 심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 사 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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